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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통합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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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신거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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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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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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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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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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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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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본인확인⇒서류검토⇒신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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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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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명의의 차량 있을 경우, 거소지 변경 신고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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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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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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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거소 신고(신청)서
2.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3. 거소지 확인자료(계약서 등)
* 신거소지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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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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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차량 소재지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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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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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거소지 이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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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차량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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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명의의 차량 있을 경우, 거소지 변경 신고 등 진행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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