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계획인가, 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 정비사업 중지인가, 정비사업 폐지인가) 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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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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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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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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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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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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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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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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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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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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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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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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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정비사업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행규정
나. 법 제101조의10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
다.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라. 법 제63조에 따른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및 동의서(법 제101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정개발자가 법 제101조의10제3항 전단에 따라 정비사업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나.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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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