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시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24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인터넷)⇒서류검토⇒변경등록처리⇒교부(방문,우편,인터넷)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37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_양도ㆍ양수_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4.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5.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
    6.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 근거법규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