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공인가 신청서 1부
2.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3.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4조제5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민원내용
인천 서부소방서, KT, 인천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 등
근거법규
소방시설 적합여부
각 세대별로 소방차 접근가능 통로 설치 여부
광통신 관련시설 적합여부
도시가스 관련시설 적합여부
전기시설 적합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