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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허가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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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하수도관, 전기관, 통신관, 가스관 등을 도로에 매설하기 위한 허가신청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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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도로법 제68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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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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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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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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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굴착가능여부 현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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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인천시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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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도로굴착2차복구비 부과
․ 아스팔트: ㎡당 37,290원
․ 콘크리트: ㎡당 57,860원
․ 보도블럭: ㎡당 (10년미만: 33,000원/10년이상:41,030)
면허세 : 1종~4종 (67,500원~27,000원)
지역개발채권 : 점․사용료부과액의 5/100(매입액 5,000원 단위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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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굴착후 즉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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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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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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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현장사진 및 위치도 1부.
2. 설계도면(굴착복구단면도 등) 1부.
3.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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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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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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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교통협의(도로교통법 제70조)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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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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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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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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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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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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