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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축물 착공연기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축 착공연기 민원(건축허가 후 2년이내에 착공을 못할 경우 착공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세움터)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직접, 세움터)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착공연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 첨부파일
    • [별지_제14호서식]_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착공신고
  • 절차
    신청서
  • 시기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
  • 처리부서
    건축과
  • 조치사항
    건축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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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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