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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선별.파쇄(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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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골재 선별.파쇄(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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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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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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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환경관리과, 클린도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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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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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골재선별․파쇄를 위한 장비(굴삭기, 로더, 쇄석기 등) 및 사무실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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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현지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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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허세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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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전국시군구, 협의부서, 한국골재협회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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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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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_선별파쇄_신고_제출_서류.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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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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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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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환경관리과
클린도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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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각 개별법 적합 여부 검토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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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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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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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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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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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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