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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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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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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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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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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생태하천과, 기타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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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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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필요시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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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필요시) ⇒ 신청처리 ⇒ 통보 및 대장정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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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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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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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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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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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현황도(건축물 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3.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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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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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기타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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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해당 관련법 적합여부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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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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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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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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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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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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