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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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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허가권자에게 설계도서의 확인을 신청하여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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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기계설비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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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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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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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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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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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신청처리⇒통보 및 대장정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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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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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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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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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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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3.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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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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