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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수출, 폐기, 도난, 멸실 등의 사유로 건설기계의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세금납부 ⇒ 전산입력처리 및
    등록말소증명서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대당 1000 원/ 등록세 : 세법규정에 따름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1부
    2.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1부
    3. 대리신청시 - 소유자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4. 멸실,도난,수출,폐기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 : 폐기인수증명서(차대번호확인/번호판폐기사실확인서)
    수출 : 수출신용장 또는 invoice/무역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번호판 반납/수출업자 위임장
    도난 :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 사실 확인서
    멸실 : 건설기계를 정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5. 대여회사 관리계약해지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 건설기계인경우 한함)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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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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