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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재교부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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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허가증을 분실하였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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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41조 및 제41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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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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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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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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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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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통보(허가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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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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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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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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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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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허가증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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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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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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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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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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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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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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