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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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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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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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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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기획담당관,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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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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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주변여건 및 시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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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시설 등 확보 통지
⇒ 시설 등 완료 접수 ⇒ 현장확인 ⇒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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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20,000원
․공채 : 공채소화요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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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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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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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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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합니다) 1부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1부
5.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
된 것을 말합니다.)1부
주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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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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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과 도시기획담당관 토지정보과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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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건축법 저촉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토지이용규제법 저촉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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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정비책임자 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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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구비서류
-자동차정비관련 자격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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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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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인천광역시자동차 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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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