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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_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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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 신청 가능(연속하여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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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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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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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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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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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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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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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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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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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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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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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영업정지증명서, 휴·폐업증명서, 전기세·전화요금 사용량 증명서, 관리사무소 공실확인서 등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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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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