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31일까지 제출.
신규 시설물의 사용승인 및 매년 12월31일까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며,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
근거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