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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규 및 변경 등록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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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을 하고자 하거나, 그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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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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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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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등록기준지 기관 등 및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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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신규) 7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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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신청서와 기재사항과 일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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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결격조회 및 성범죄조회⇒ 현장확인⇒등록증 작성 ⇒교 부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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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수료 : 등록신청서 25,000원
변경신청서 15,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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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세무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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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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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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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소득증명서 1부.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증명서 1부.
3. 독립된사무소 임대차계약서 1부.
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교육이수증 1부.
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법인대표변경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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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4. 결격사유 조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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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과에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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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처리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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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처리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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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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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면허세 고지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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