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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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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 30마력이상 고무보트, 20톤 미만 동력요트]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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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 30마력이상 고무보트, 20톤 미만 동력요트]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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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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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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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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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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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서류검토⇒결 재⇒변경된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위임전결 : 문화관광체육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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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500원
등록번호판 교부시 등록번호판비 : 1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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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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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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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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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서(사본)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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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서류를 제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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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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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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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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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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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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