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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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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등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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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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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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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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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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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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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결 재⇒등록증작성⇒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문화관광체육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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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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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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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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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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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에 한함) 1부
2.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또는 지정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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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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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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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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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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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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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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