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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민원정보

  • 민원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20톤미만 모터보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20톤 미만 동력요트]의 말소등록
  •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등록원부 삭제⇒등록말소 통보

    (위임전결 : 문화관광체육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5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0호서식]_동력수상레저기구_말소등록_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수상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도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수출신고필증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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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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