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 30마력이상 고무보트, 20톤 미만 동력요트]의 등록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주관부서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결 재⇒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위임전결 : 문화관광체육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500원
등록번호판 교부시 등록번호판비 : 13,5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동력수상레저기구_등록신청서.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및 공동소유자별 지분비율이 기재된 서류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등록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 및 왼쪽면ㆍ오른쪽면의 사진 각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