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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정보․전자․기타간행물사업 신규 ․ 변경 ․ 폐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간행물(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신규 25일, 변경 5일(발행인․편집인 변경시 20일), 폐업 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확인⇒기안/결재⇒신고증작성⇒본인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_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발행인/편집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해당간행물 발간 인쇄사 신고필증 1부.
    3. 법인정관 1부.(법인인 경우)
    4. 단체규약 및 설립 증명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
    5.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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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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