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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휴업(폐업)통보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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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체육시설업을 휴업․폐업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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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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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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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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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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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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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서류검토⇒폐업처리
(위임전결 : 문화관광체육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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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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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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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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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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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휴업(폐업) 통보서 1부.
2. 구 신고필증
3,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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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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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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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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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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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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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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