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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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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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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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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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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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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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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소재지 및 시설기준 확인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실고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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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소재지 및 시설기준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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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수료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고: 20,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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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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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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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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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2. 영업소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완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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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 1부(임차의 경우)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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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과,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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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처리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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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처리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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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 서인천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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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면허세 고지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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