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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가축사육업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가축사육업을 등록한자가 가축사육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축산법 제22조 제2항 및 제4항
    § 동법시행규칙 제28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29호의4서식]_가축사육업(휴업¸_폐업¸_영업재개¸_등록사항_변경)신고서(축산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축산업등록증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1부
  • 근거법규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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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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