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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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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수면)에서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의 규정에 의한 어업이외의 어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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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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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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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환경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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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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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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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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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1,000원
면허세 27,000원 ~ 40,500원(면적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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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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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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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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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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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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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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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환경보전과 - 양식장의 경우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필요함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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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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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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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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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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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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