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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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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농지를 매수(취득)하고자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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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농지법 제8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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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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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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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14일(농지위원회 개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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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농지매수인의 소유농지로 자경하고 있는지 또는 자경하고자하는 여부,
농지매수인의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 여부(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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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확인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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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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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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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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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4호서식]_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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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4호의2서식]_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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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5호서식]_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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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농업경영계획서(1,000㎡이상) 혹은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미만)
3. 직업관련서류(해당시)
4. 농업인확인서 혹은 경영체 등록증(농업인의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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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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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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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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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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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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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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