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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판매업 등록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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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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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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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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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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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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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판매업의 시설기준 점검, 사람의 거주장소와 구획되어 있을것,의약품 식료품 및 사료의 보관장소와 구획되어 있을것,창고의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을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효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처리할것.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장금장치를 완비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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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등록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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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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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농약관리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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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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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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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시설의 명세서 및 도면 1부.
3.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법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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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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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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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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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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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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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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