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민원은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민원이므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신청 및 교부 안할 시에는 위임장 제출 요함.
근거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ㆍ제5조의2제1항 후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 제5항ㆍ제7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
주관부서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4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변경등록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5,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용기¸_냉동기¸_특정설비)_제조_변경등록신청서.hwp
[별지_8]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hwp
[별지_제3호서식]_위임장(민원_처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등록증
2.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 제외)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대표자 변경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동의용, 주민등록번호 적을 것.)
신고인(대표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 위임장 1부.
2.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도장에 따른 진위여부 확인용)
3. 위임자 신분증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