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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어업 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발급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어업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2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53호서식]_(어업허가증¸_어업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수산업법_시행규칙)_(1).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신청서 1부
  • 근거법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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