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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승인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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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담배소매인 영업소를 위치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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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담배사업법 제16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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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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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KT&G -한국담배판매인회북인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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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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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소매업소 적합여부 확인(한국담배판매인회북인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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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적합여부확인 ⇒ 신청처리 ⇒
민원인통보 ⇒ KT&G/담배조합통보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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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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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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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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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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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소매인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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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점포소유자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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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한국담배판매인회북인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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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배소매업 적격여부 확인(현장조사)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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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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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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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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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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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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