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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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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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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ㆍ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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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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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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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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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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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 처리 -> 민원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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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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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인천광역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대표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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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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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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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요구서 1부
2.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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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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