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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 등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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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동물영업의 영업에 대한 휴업, 폐업, 재개업을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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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동물보호법 제76조
§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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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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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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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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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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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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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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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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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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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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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하며,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만 작성합니다)
2. 동물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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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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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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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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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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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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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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