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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목재생산업 등록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신청
  • 근거법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세무2과
  • 처리기간
    20일
  • 현장 조사사항
    목재생산업 사무실, 창고 등 위치 및 규모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본관 1층 민원봉사과)⇒서류검토⇒등록처리⇒교부(직접, 우편)(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지방세법 제3절 제 34조에 따른 등록면허세(금40,5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표_2]_목재생산업의_종류별_등록기준(제24조제1항_관련)(목재의_지속가능한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x

    • 1._등록신청서(별지_제31호_서식).hwp

    • 2._인력.시설_보유현황(별지_제32호_서식).hwp

    • 4.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별지_제8호_서식).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 첨부1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에 의함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1. 등록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
    2. 인력·시설 보유현황(별지 제3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법인등기 내 기재된 임원 전체,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5.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6.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 등)
    7.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범위 및 존속기간 명시

    [목재수입유통업]
    1. 등록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
    2. 인력·시설 보유현황(별지 제3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법인등기 내 기재된 임원 전체,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5.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범위 및 존속기간 명시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등록기준지및경찰서
  • 근거법규
    결격사유 조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등록면허세 납부
  • 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세무2과
  • 조치사항
    등록면허세 3종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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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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