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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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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산업단지내에서 신규로 사업(제조업, 비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코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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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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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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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시대기보전과,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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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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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부지조성 여부, 진입로 조성여부, 공장건축가능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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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승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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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협의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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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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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공장설립 완료보고(등록) - 기계시설설치 완료후 -
미이행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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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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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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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3.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 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 한 사업계획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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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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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환경관리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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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여부 확인 통보
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 확인통보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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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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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신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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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설립허가서 발급후 건축준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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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건축과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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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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