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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산업단지내에서 신규로 사업(제조업, 비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코자 하는 경우
  •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35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시대기보전과,건축과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부지조성 여부, 진입로 조성여부, 공장건축가능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등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승인처리

    관련부서협의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공장설립 완료보고(등록) - 기계시설설치 완료후 - 미이행 과태료 부과
  • 첨부파일
    • 산업단지입주(계약¸_계약변경)_신청(확인)서.hwp

    • 사업계획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3.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 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 한 사업계획서 각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환경관리과 건축과
  • 근거법규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여부 확인 통보 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 확인통보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 절차
    신청 신청
  • 시기
    설립허가서 발급후 건축준공시
  • 처리부서
    건축과 환경관리과
  • 조치사항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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