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주관부서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2일
현장 조사사항
낚시어선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2,500원
면허세 27,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1호서식]_낚시어선업_신고서(낚시_관리_및_육성법_시행규칙)_(1).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제3호의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