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생산업·어구판매업 신고(신규, 변경, 폐업)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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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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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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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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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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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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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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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및 확인 ->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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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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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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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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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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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 변경사항 증명서류
3. (폐업신고의 경우)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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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