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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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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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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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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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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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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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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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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위임전결 :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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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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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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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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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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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2. 변경사유서
3. 대표자 경력사항(댚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 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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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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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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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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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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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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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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