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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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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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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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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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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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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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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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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검토 → 결재 → 교부(직접)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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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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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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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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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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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 신고서 1부.
2. 법인의 정관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4.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5.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6.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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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건축물대장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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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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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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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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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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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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