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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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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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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제4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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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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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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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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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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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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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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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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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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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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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신고서 1부.
2.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3.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증명서
(폐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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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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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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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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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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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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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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