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신·유골 (매장, 화장) 신고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을 때(화장할 때) 신고
-
- 근거법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동장)
※ 매장 신고 : 매장 후 30일이내에 신고(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사후신고)
- 인천 서구는 매장 및 개장신고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함.
※ 화장 신고 :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사전신고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매장(화장) 신고서 1부.
2.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
-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 민원내용
- 동 행정복지센터
-
- 근거법규
- 매장 신고 수리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