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이행완료 통보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구정창으로부터 시정명령, 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조치를 통보받거나 유출지하수 이용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보
-
- 근거법규
- § 지하수법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3항, 제10조제3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7항, 제16조제3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9항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조치 및 명령 이행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현장확인(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신고서
2.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