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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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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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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지하수법 제11조제3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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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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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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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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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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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우편)⇒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방문, 우편)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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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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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등록면허세 납부, 이행보증금 예치(증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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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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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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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2.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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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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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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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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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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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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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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