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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제거,옮겨심기) 승인 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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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로
가로수 이설, 제거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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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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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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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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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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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현장 위치, 가로수 수종, 규격,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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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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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가로수 이설, 제거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
(수종, 규격, 수량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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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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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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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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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도로점용 허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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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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