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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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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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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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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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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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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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중 “자가처리”방법의 경우 자가감량기 적정 설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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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방문,우편)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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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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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①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 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의 변경시 30일 이내 변경신고서 제출.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 작성: 2년간 보존
③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다음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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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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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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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위탁처리하여 처리하는 경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②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③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④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 인허가증·사업자등록증
2. 자가감량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②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③ 감량기 렌탈(구매) 계약서
④ 감량기 검사 성적서(처리방식, 고형물배출율, 수분함량 포함)
⑤ 부산물 위탁처리계약서
⑥ KC(전기용품안전인증)인증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⑦ K마크 혹은 단체표준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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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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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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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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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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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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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