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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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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폐쇄하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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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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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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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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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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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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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방문,팩스)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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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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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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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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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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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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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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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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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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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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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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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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