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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설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전 개시신고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8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서식 20]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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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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