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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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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설폐기물처리업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전 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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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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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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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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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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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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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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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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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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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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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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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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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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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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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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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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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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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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