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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제조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제54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방문)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등록-23,000원
    변경-1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31호서식]_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_변경등록)_신청서¸_변경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설치․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 근거법규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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