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설치․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