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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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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계 및 시공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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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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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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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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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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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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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교부(방문)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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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등록 : 23,000원
변경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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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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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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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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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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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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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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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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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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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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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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