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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또는 제62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교부(방문)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등록 : 23,000원
    변경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37호서식]_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_변경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 근거법규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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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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