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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설치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 2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설치,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조사(필요시) ⇒ 신고처리 ⇒교부(방문)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2호서식]_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_변경허가신청서¸_변경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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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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