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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사전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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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가 공사 개시 전에 이를 알리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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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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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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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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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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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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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직접)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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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면허세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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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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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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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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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2. 특정공사의 개요
(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3. 공사장 위치도
(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4.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역
5. 그 밖의 소음·진동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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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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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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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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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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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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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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